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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 회원 | 신규 회원 | 추가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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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셋째 주 수요일 - 월 말 (일요일 제외) | 월 셋째 주 토요일 – 월 말 (일요일 제외) | 다음 달 (개강 후) 첫째 주 |
3개월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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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개월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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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개월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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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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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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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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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문의
02-3487-6161 (내선0번)기존 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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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 2항에 근거하여, 해당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료 감면혜택을 부여합니다.
감면대상 | 감면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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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 | 50%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 50% |
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| 50% 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청소년 | 50% |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| 50% |
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3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| 30% |
소비자 분쟁 해결기준(개정 공정위 고시 제2019-3호,2019.04.03.)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이 적용됩니다.
반환사유 발생일 | 강의 총 횟수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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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강 전 날 | 주3회 (12회), 주2회 (8회), 주1회 (4회) | 전액 환불 |
1/3 경과 전 |
주3회 (12회) 주2회 (8회) 주1회 (4회) |
2/3 금액 |
1/2 경과 전 |
주3회 (12회) 주2회 (8회) 주1회 (4회) |
1/2 금액 |
1/2 경과 후 | 주3회 (12회), 주2회 (8회), 주1회 (4회) | 환불 불가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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